2. 발전과정
3. 법의 주요 내용
4. 모·부자복지의 주체와 시설
5. 시설의 종류와 급여내용
6. 시설현황 및 기타
7. 모·부자 복지에 관한 사례
8. 문제점 및 개선방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 영세 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 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 여성개발원은 모자복지법에 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모자복지법안은 1988년 12월9일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의원 외33인이 구회보건사
회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배우자의 사별 이혼 유고 별거 및 기타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설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음으로 이들 모자가정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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