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외전화맞춤형 정액요금제 건
3.사업자별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가입자 분할과 상호협력건
4.결 론
- 접속료 제도
접속료란 유무선가입자들이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통신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댓가로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금액(접속통화량 × 접속통화요율)을 의미한다.
즉, A사 전화가입자가 B사 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 A사가 B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온세통신, 데이콤, 하나로의 시외전화 서비스는 대부분 사업자별 고유 전화망을 통한 서비스가 아닌 중계서비스 형태이므로, 위 사업자들의 시외전화 서비스가 온전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티나 하나로의 시내전화망 또는 케이티의 시외전화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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