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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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보장을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많다.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자영업자와 같이 시대적 흐름이 가져온 변화가 국민의 생계를 넘어서 주거나 의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거리두기라는 정책의 실현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곤욕스러운 정책이었을지도 모른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인에게는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게 된 것이다.
현재도 거리두기는 진행되고 있다. 초반에 반해 완화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영업시간의 단축이나 모임인원의 축소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라는 점에서 나는 이 법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법이다. 이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이 있으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에 따라 수급자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뿐만 아니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 지원이나 보장시설 등은 사회복지법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수급자에게는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이는 사회복지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수급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비용의 징수나 반환명령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47조 반환명령의 1호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금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벌칙을 통하여 벌금이나 과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올바른 지급과 사용이 명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되거나 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이 법의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는 부분이 있다.
문서현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첫 지급 됐던 2020년 2월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3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당초 지원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1인당 48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4만 원에서 가구당 10만 원으로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서현기자. ‘확’준 코로나 지원금, 생계형 근로자 한숨... 샤이 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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