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사회보장기본법
2. 목적과 기본이념
1)목적
2)기본이념
3. 기본개념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국민의 책임
5.사회복장의 대상
6.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개념
2)수급권자
3)급여수준
4)급여의 신청
5)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6)구상권
7.사회보장심의위원회
1)성격
2)구성
3)직무
4)관계행정기관의 협력
8.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9.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운영원칙
2)역할의 조정
3)민간의 참여
4)비용의 부담
10. 권리구제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 제정되었다.
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에 과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이념과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하며 또한1995년 이전에 제정된 개별적인 사회복지 관련법률들도 사회보장기본법이념과 취지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이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규정을 토대로 개별적인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자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입법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입법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2. 입법배경
군사정부시절 명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제창하면서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명분만을 내세우며 무질서하게 분산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입법하여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전문 7개조에 지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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