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사회보장기본법의 비교
3) 연혁
4)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3. 내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4. 최근 이슈 : 박근혜식 복지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느낀점
참고문헌
별첨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확대시키며 이하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에 관한 정의 또한 포함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의 정의)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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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박근혜의원 홈페이지 http://www.parkgeunhy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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