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물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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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건] 물건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II. 물권의 객체
1. 민법의 규정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III. 물건의 종류
1. 특정물과 불특정물
2. 단일물·합성물·집합물
3. 융통물과 불융통물
4. 가분물과 불가분물
등..
본문내용
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권리는 그 대상으로 객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실현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또한 무체재산권은 정신적 아이디어 및 그 산물, 인격권은 권리주체 그 자신, 상속권은 상속재산이 그 객체가 된다.

II. 물권의 객체

1. 민법의 규정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즉 ‘관리가능성’이 인정되면 무체물이나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와같이 물건을 정의한 후, 부동산과 동산(제99조), 주물과 종물(제100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제101조, 제102조)에 관하여 그 개념과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특정한 독립한 물건
1)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제98조).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210조의 준점유, 제345조의 권리질권, 제371조의 저당권). 한편 무체재산권은 물건이 아니지만 권리질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