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해손의 의의
2>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의 비교
3> 공동해손의 해당범위(ICC, MIA, YAR)
4> 공동해손의 취지
II.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숫자규칙에 의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2> 문자규칙에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III. 공동해손손해의 구성
1> 희생과 비용
2> 공동해손 희생손해
3> 공동해손 비용손해
4> 공동해손의 시효와 증명책임
5>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의 관계
6> 판례
IV. 결론
1> 공동해손의 의의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종사하는 해상기업은 해상위험에 의하여 선박이나 적하가 훼손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손해를 해손(Average)이라고 한다. 해손에는 적하의 자연감량(Inherent vice or nature)이나 선박의 자연적인 소모(Ordinary wear & tear) 및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선원들의 식량이나 연료의 소모와 같은 일상의 항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해손(Ordinary average)과 항해 중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적인 해손(Accidental average)이 있다. 그런데 통상적인 해손은 선박이나 적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이므로 법률상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사고적인 해손은 불법행위자나 채무불이행자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그 부담에 관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사고적인 해손은 그 손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발생시킨 물건 그 자체에 의하여 부담되는 즉 소유자만이 부담하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선박, 적하 및 운임과 같은 해상사업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나누어지는데 공동해손의 경우는 해상사업단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그 해손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이므로 분담을 위하여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즉 공동해손은 선장의 처분행위에 의해서 선박과 적하가 공동으로 입은 희생과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장의 고의적 처분행위와
『해상보험법』 효성출판사 박용섭 저 -1999
『해상보험론』 삼영사 오원석 저 -1995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이시환 저 -1998
『공동해손론』 보험연수원 노전구 저 -1997
『해상보험론』 박영사 김정수 저 -1986
『해상보험론』 박영사 김기식 저 -1982
『해상보험요론』 학문사 김성호 저 -1995
http://www.kibs.co.kr/insurance/cargo-4.shtml
http://www.kimexexp.co.kr/insure15.htm
http://www.maritime.co.kr/spinsurance/conts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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