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의약분업의 정의
Ⅲ. 의약분업의 도입목적
Ⅳ. 의약분업의 추진경과
1. 1999년 2월 21일 이전
2. 의약분업 합의기
3. 이익집단 반발기
Ⅴ. 의약분업의 추진성과
Ⅵ. 의약분업의 개선 방안
1.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 기재
2. 상품명 처방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 삭제
3. 소화제 등 치료보조제는 처방 변경 허용
4.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의 범위 구체화 명문화
5. 1․2급 장애인에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6.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7. 일정 조제건수를 초과할 경우 차등수가 적용
8. 일반의약품의 판매방법 제한규정 삭제
9. 독거노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10. 주사제 처방전을 별도 작성
11. 주사제 사용 억제 규정 명문화
12. 처방전 리필(Refill)제도 시행
Ⅶ. 결론
참고문헌
첫째로, 의약품 오․남용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30.3%에 이르러 외국의 10˜15%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85.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비율은 99.1%에 이르고 있다.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56.6%로 WHO의 권장치인 17.2%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처방 받는 의약품의 수는 외래환자가 4.2종, 입원환자가 6.3종으로 WHO 기준인 1˜2종에 비하여 많다. 필요 이상의 의약품 사용은 약품의 오용 및 남용과 이어져 국민보건을 오히려 훼손시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의약분업 1년을 평가한다, 2001
보건복지부 : 의약분업실행위원회 회의자료, 1999
보건복지부 :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 2000
의료개혁시민연합 : 의약분업 국민불편 모니터 결과 보고서, 2000
한국갤럽 :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여론,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약분업시행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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