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정책과정
1. 정책의 발단기 (1998. 3 ~ 1998. 10)
2. 정책의 지연기 (1998. 11 ~ 1999. 2)
3. 정책의 협력기 (1999. 3 ~ 1999. 10)
4. 정책의 갈등기 (1999. 11 ~ 2000. 11)
III. 쟁점
1. 분업대상 여부
2. 주사제 포함 여주
3. 처방전 기재 방식과 대체조제
4. 임의조제
5. 전문의약품과 일방의약품 분류
6. 의료수가 인상
IV. 평가
1. 의약품 오남용 해소 측면
2. 약제비의 증가 측면
3. 건강보험 재정 악화 측면
4. 국민 편의 측면
첫째, 1994년 한약조제권분쟁의 해결책으로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1999년 7월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었다. 그 후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의료개혁위원회가 3단계
의약분업안을 제시하였으나, 의약분업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둘째, 의약분업정책에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김대중
정부가 의료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의약분업 실시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 시민대책위원회안 처음 수용거부 하지만 곧 합의안 수용 정책입안을 위해 의약분업실행위원회 결성
약사협회 : 약사회주장과 시민단체의 의약분업안이 대부분 일치하였기 때문에 찬성함
(주사제 포함 모든 의약품, 병원도 의약분업 대상 포함 대체조제가능 등)
시민단체 : 약사협, 의사협과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기때문에 적극 참여, 시민대책위원회 결성(5개 단체) 하여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함
의사협회 : 시민대책위원회의 분업안에 수용거부 입장이었지만 정해진 2개월 내에 즉 5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기에 할 수 없이 서명함(의사협 내부의 비판을 많이 받음)
병원협회 : 시민대책위원회 분업안에 강하게 반발 - 병원이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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