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지적 재산권법 사례와 손해배상
2. 지적재산권법의 사례
3. 소 감
지적 재산권법의 정의: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등록 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 의해 창작된 객관적 존재인 무체물(無體物)을 그 창작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손해배상의 정의: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
2. 지적재산권법의 사례
◎ 사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
원고가 일기체 형식으로 쓴 ‘사하라 일기’를 허영만씨가 참조하여 ‘아스팔트의 사나이’
라는 책을 낸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어떠한 판결을 내었는가에 대한 사례.
☐ 판시사항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이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
-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가 그 모델의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한 것이 이를 상업적으 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 판결요지 (판결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 만화 속의 모델이 성명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만화속의 모델은 만화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특히 모델이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 상업적 이용 또는 공표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만화 또한 예술적 저작물의 하나라고 보는 이상,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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