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사례
(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달마시안 개)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탑 블레이드)
(3) 서울고등법원 1999. 12.21.선고 99나23507호(상고기각;확정)
‘헬로우키티(HELLO KITTY)’사건
(4) 서울지법 1998.4.3.선고 96가합56868,96가합80106판결
(피구왕 통키사건)
2. 미술저작물 관련 사례
(1)미술저작물과 공중송신권 (서울중앙지법 2008. 10.17.선고 2008가합21261 판결)
(2) 응용미술저작물
(2) 응용미술저작물
히딩크넥타이 사건
저작권법(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 제11의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고소인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0. 7. 1. 이후에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한 것인 사실, 고소인은 위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1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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