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도입배경
2. 농지세와 비교
3. 과세대상
4. 납세 의무자
5. 납세지
6. 과세기간
7. 과세표준
8. 세율
9. 결정과 징수
10. 신고 및 납부
Ⅲ. 결론
1. 농업소득세 시행의 문제점
2. 농업소득세의 개선과제
2000년 12월 29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농지세를 대체하는 농업 소득세가 도입되어 2001년 발생 소득으로부터 과세하게 되었다. 농업소득세는 종전의 지방 세법상의 농지세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칭하고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던 시설 작물 재배소득을 농업소득세로 흡수한 것이다. 농업소득세는 종전의 소득세 부과대상이었던 시설작물 재배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되고 똑같이 농업부문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면서도 농지세와 소득세로 분리되어 부과되는 조세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저율의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농업소득세도 넓은 의미의 소득세로 볼 수 있다.
Ⅱ. 본론
1. 도입배경
농업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농지세와 소득세로 분리되어 적용 되었다. 즉, 벼와 특수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지방세인 농지세 과세대상이었으며, 시설작물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다. 이 같은 과세체계는 농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면서도 세목을 달리 적용 받는데 따른 명칭이 농지보유에 따른 재산 과세로 혼동될 소지가 있어 세목명칭과 조세성격이 불일치 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농지세를 농업 소득세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원 확충을 위해 제조업 소득으로 분류되었던 시설작물재배소득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이전시켰다.
2. 농지세와 비교
농업소득세는 기존의 농지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로 명칭과 과세대상 변경으로 인해 수정되어야 할 조문을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소득세의 전반적 내용은 농지세와 유사하며, 주요 차이점은 과세대상소득 범위 변경과 이와 관련된 농지의 변동신고 및 비과세 범위 조항 변경 등이다. 과세대상소득의 경우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벼와 특수작물) 재배로 인하여 얻는 소득으로 하였고 농업소득세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달리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차이는 농지세 과세대상소득을 확대시키고 시설작물 재배소득을 추가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농지의 변동신고 조항도 바뀌었는데, 농지세는 농지의 소유권과 용도 변동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농업소득세에서는 농지와 함께 재배시설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비과세 규정도 확대하여 농업소득세는 농지세의 비과세대상과 함께 작물을 생산하는 시설 파손에 대해서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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