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농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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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농업소득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업소비세의 현황
1) 정의
2) 도입배경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
5) 과세표준
6) 세율
7) 결정과 징수
8) 세율

2. 농업소비세의 평가
- 효율성의 측면
- 형평성의 측면

3. 농업소비세의 개선방안
- 효율성 측면
- 형평성 측면

4. 교육세를 둘러싼 시사 이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5) 과세표준

농업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농업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 소득과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인건비, 종자대, 지료대, 농약대, 광열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기초 공제액은 납세의무자별로 연 560만원이다.

* 과세표준 산정=농작물판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 및 기초공제액(560만원)

(6) 세율

농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400만원 이하의 경우 3%에서 과세표준 8천만원을 초과의 경우 40%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지법210조)


부칙 :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당해세제를 적용
지 않음

(7) 결정과 징수

*결정기간 :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말까지
*추가납부 : 과세기간의 다음해 3.16.∼3.31. 납기로 보통징수 만약 초과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조치.

① 결정과 징수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수시부과
참고문헌
김두년, 『농업소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1
안병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농업소득세 해설』, 韓國地方財政共濟會, 2001
우명동, 『조세론』, 도서출판해남, 2007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국세청,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