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목적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농업과 작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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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목적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농업과 작물 과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1. 농업소득세의 목적 및 특징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농업과 작물
4. 과세기간
5. 과세표준
6. 세율
7. 신고와 납부
8. 결정과 징수
8-1. 수시부과
8-2. 소액부징수
1. 농업소득세의 목적 및 특징
●농업분야에 대한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작물재배에 대한 소득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개인,법인)가 부과되고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저율의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농업소득세도 넓은 의미의 소득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농업소득세는 작물재배에 의한 농업 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에 의해 분류하면 지방세중 보통세에 들어갑니다.
●농업소득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개념을 지닙니다.
●과세권의 주체를 기준으로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있어 지방세에 속하며,
특별시세광역시세와 시군세로 징수됩니다.
●소득세의 부과금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