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견해 차이(금감위 vs 공정위)
결론
2002년 4월 보험가격의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을 건의
◎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2004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을 공동으로 만들어 씀
금감원은 2004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전 보험사에 이 방안을 전달하도록 구두 지시
상해보험
◎ 손보사 영업보험료 결정 방법
- 업체가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참조순보험료율(참조순율)을 근거로 산출한 순보험료(순율)에 부가보험료(부가율)을 더해 산출되며, 실제 적용보험료는 영업보험료에 할인할증률(할인율)을 감안해 결정
1) 손보사들은 2000년 부가율 자유화 이후 각 사의 부가율 차이가 2∼4% 내에서 유지되도록 부가율을 2∼4단계로 차등화한 뒤 실적이 좋은 업체는 기존 부가율보다 낮게 적용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업체는 높게 적용해 결국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
2) 업체간 보험료가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8개 상품중 실적이 좋은 3개 상품은 타사보다 유리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2개는 타사보다 불리한 보험료를, 나머지 3개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3:2:3'이라는 선택조합을 운영하기로 합의
3) 이와 함께 높은 부가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낮은 부가율에는 낮은 할인율을 연동해서 실제 적용보험료가 비슷하도록 했고 회사별 순율의 인하분이 있어도 반영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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