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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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파업
2. 태업
3. 준법투쟁
4. 피켓팅
5. 직장점거
본문내용
5. 직장점거

사업장, 공장 등에 대한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부당한 쟁의수단으로서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며,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물론 부분적․병존적 점거도 금지된다.
여기에서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과 같다.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99.8.6 개정)
5. 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
하고 싶은 말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