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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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실질적 정당성 판단기준
Ⅲ.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법규와 정당성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Ⅲ.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1. 파업의 경우
(1) 개념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2) 유형별 정당성 유무
①규모에 따른 유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주체에 따른 유형
노조에 의한 파업과 비조직 파업이 있는데 노조에 의한 파업은 정당성이 있으나, 비조직 파업은 정당성이 부정된다.

2. 태업의 경우
(1) 개념
불완전한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의 지휘, 감독을 사용자가 한다.
(2) 유형별 정당성 유무
①태업
천천히 근무하여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사보타지
생산시설을 파괴하여 불완전하게 생산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

3. 생산관리
(1) 개념
평상시랑 같은 근로를 제공하나 근로의 지휘, 감독을 노동조합이 한다.
(2) 유형별 정당성 유무
①소극적 생산관리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노동조합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 등의 단순한 생산관리로 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적극적 생산관리
회사자제를 마음대로 처분 하는 것 등의 적극적 생산관리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4. 피켓팅
(1) 개념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유형별 정당성 유무
①평화설득론
쟁의행위를 참가를 평화적으로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 정당성이 있다.
②실력저지론
쟁의행위의 참가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당성이 없다.

5. 보이콧
①1차 보이콧
노조가 소비자들에게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2차 보이콧
사용자와의 거래상대방에 있는 회사의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보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