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2. 퇴직금의 적용대상
3. 퇴직효력의 발생시기
1)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 퇴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한 날에 발생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며, 다만 군복무기간, 해외유학기간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2)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
만약, 사용자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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