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2. 근로계약
3. 근로조건의 명시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5. 근로조건의 위반
6. 근로계약에 부수한 계약의 금지
7. 미성년자의 계약대리 금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부당한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약규정 또는 전차금 상쇄 약정 및 강제저금 약정 등을 근로계약과 부수하여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의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약예정의 금지 (§27)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예정 또는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98).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구속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행정해석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근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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