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법원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의 참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하며, 그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설령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당한 파업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그 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당한 파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대하여 일정 정도 제한을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되므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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