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2. 입증책임의 당사자
3. 면직처분의 당부의 문제 판단의 기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더라도, 이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1988. 4. 27. 선고 87누1182 판결; 1969. 7. 29. 선고 68누2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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