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특징
국가보안법 전문 & 분석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입장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특별형법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정권안보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이다. 1948.12.1 제정 공포되었고, 80년 전면 개정, 1991년 부분 개정 등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다.
여순반란사건 등 건국 초기의 혼란스런 정정(政情)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후 정권안보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제약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한바 있다.
국가보안법 특징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상의 특징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시 구인과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각 10일씩 연장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공소보류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공소보류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제도인데,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재구속할 수 있다.
그리고 반국가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3조(특수가중)에 대해 2002년 1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단지 반국가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규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고 이 법조문은 최고 법정형이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인지, 국가보안법 7조에 규정된 법정형 외에 사형이 추가된다는 것인지 불명확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국가보안법 전문 & 분석
제1조 (목적등)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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