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의 및 연혁
3.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4. 헌법소원의 유형
5.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1) 입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2) 집행기관에 대한 헌법소원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8. 헌법소원의 결정
憲法裁判이라 함은 法院이나 憲法裁判소와 같은 特定의 國家機關으로 하여금 最高法規인 憲法에 관한 爭議나 擬制를 司法節次에 따라 해결하는 作用으로서, 憲法保障의 한 制度를 말한다. 憲法裁判의 憲法保障 내용은 統治權의 基本權拘束性과 統治權行使의 節次的 正當性을 확보하기 위한 權能的 權力統制의 한 메카니즘으로서 憲法秩序의 수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憲法裁判이란 違憲法律審査 이외에 彈劾審判, 政黨의 解散審判, 機關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審判,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選擧訴訟에 관한 審判을 총칭하지만 협의의 憲法裁判은 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느냐 않느냐를 審査하여 그것이 憲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法律의 效力을 상실케 하거나 그 適用을 거부하는 制度, 즉 偉憲法律審査制를 의미하기도 한다.
現行憲法은 憲法裁判所는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관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憲法訴願制度를 신설하였다. 憲法訴願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절차등은 立法事項으로 하여 法律로써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憲法裁判所法 제68조 ∼ 제7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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