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통신시장 획정
3. 관련 시장 별 결합유형
4.경쟁제한성 판단
5.결론
SKT - HT의 합병으로 인해 유무선 결합서비스 강화 등 통신 산업의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
KT 역시 KTF와의 합병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
KT - KTF의 합병을 반대할 큰 명분이 없어 합병은 성사될 것으로 관측.
단, 양사의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KT와 KTF 양사의 사업현황과 결합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병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임.
통신시장 획정
관련 시장 별 결합유형
1) 수평적 결합
주력 사업 부문은 해당 사항 없음.
단, 일부 부문 수평적 결합에 해당.
- KTF 이동전화와 KT Ann폰의 문자서비스 부문, 컨텐츠 부문.
2) 수직적 결합
이미 KTF가 KT의 시설을 이용 중.
KTF는 협정에 따라 KT의 유통망을 통해서 KT의 비용으로 가입자 모집. 그 후 KT가 KTF에 요금을 청구하여 수납하는 시스템 존재.
3) 혼합적 결합
KT의 유선전화 + KTF의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IPtv는 방송으로 논외
경쟁제한성 판단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에는
경쟁제한성이 없음.
-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시장봉쇄효과 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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