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노조의 해산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에 대하여
Ⅱ. 해산의 사유
Ⅲ. 해산의 효과
Ⅳ. 노조의 합병
Ⅴ. 노조의 분할
Ⅵ. 노조의 조직형태변경
1. 의의
합병이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개별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노동조합을 흡수노조, 소멸하는 노동조합을 소멸노조라 하고, 신설합병에서는 각각 신설노조, 소멸노조라 한다.
2. 합병절차
합병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로써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흡수노조는 규약, 임원, 조합원 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통보해야한다.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날부터 15일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고, 신설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법적효과
소멸노조의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흡수․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되며, 소멸노조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재산관계상의 청산절차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한편 합병 이전에 소멸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주체가 흡수․신설노조로 변경되어 효력이 유지된다.
Ⅴ. 노조의 분할
1. 의 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총의에 기하여 2개 이상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존노조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분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분할절차
기존노조는 총회의 의결로써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분할로 인해 소멸하는 기존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새로 설립되는 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분열의 경우 기존노조는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있으면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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