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원칙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4. 마치며
1) 근로계약의 체결과 취업규칙의 작성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 2). 이때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 임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단시간근로의 근무형태에 적합한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특별한 배제규정이 없다면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2) 임 금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근로시간수에 따라 정확히 계산될 수 있도록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자체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면 된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원칙과 최저임금의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고,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의 차등금지 원칙에 따라 통상 근로자와 차등되는 퇴직금제도를 단시간 근로에 적용시키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며 통상근로자가 누진제 퇴직금제도라면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한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및 제49조). 단시간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토록 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토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법정소정근로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할증임금의 적용이 없으나 그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할증임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50%의 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