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에 관한 현행 노동법상 검토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개정법상 정리해고의 신고 및 정리해고 후 근로자 보호
Ⅴ. 정리해고의 효과
Ⅵ.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1. 정리해고의 신고
사용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정리해고 후 근로자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①종전 규정
정리해고 후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경영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개정 취지
현행 재고용 노력의무로는 정리해고된 자를 그 기업에 재고용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개정하게 되었다.
③개정 내용
정리해고 후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④우선재고용의무의 효력
동규정 위반시 형사처벌로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민사상 권리의무만을 확정시켜 사용자가 재고용의무 불이행시 근로자에게 민사상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⑤기대 효과
최근 3년 이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동일업무에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도고 하고 있다.
(2) 국가의 고용보장의무
정부는 경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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