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정리해고의 형식적 요건
Ⅴ. 실질적 요건 위반의 효력과 구제
1. 서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통상해고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요건으로 i) 해고시기의 제한, ii) 해고예고제도, iii)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iv)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후 휴가기간/유사산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iii)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2) 예외
사용자가 i)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와 ii)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상병보상연금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