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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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III. 산전후 휴가 등 기간 중 임금
IV. 위반의 효과 및 기타 보호 조항
본문내용
III. 산전후 휴가 등 기간 중 임금

1. 기본원칙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고용보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며,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다 더 많은 근로자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135만원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다만,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즉 30일 한도로 지급한다.

IV. 위반의 효과 및 기타 보호 조항

1.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지 않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기타의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