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1. 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보호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여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 곤궁을 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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