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상호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Ⅲ. 노조전임제도
1. 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조법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노조전임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2. 전임자의 인정근거
종래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나, 노조법 제24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노조전임이 인정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제 인정의 법적 근거는 노사간의 자율협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조전임의 인정 여부, 선임 해임절차 노조전임기간, 노조전임자 수 및 노조전임의 대우 등 노조전임의 임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노조전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소위 임의적 교섭대상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에 응하게 되고, 단체협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전임자의 법적지위
1) 의의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判).
그러나 사견으로는 노조전임은 헌법상 근로삼권의 보장하에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한다는 점과 노조전임의 인정은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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