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Ⅲ. 노조전임제도와 노무지휘권
Ⅳ. 마치며
1. 노무지휘권의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며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예외
(1)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근로시간 중이더라도 사용자의 명시적, 개별적 허락이 있는 경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2)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판례는 “노동조합이 정기총회가 종료된 후 뒤이어 문화체육행사가 근로시간 중에 진행되었을 지라도, 이러한 행사가 노조일반에 있어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선례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다”고 판시 하였다.
(3)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불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