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Ⅱ. 산재법의 당연적용사업
Ⅲ. 산재법의 임의적용사업
Ⅳ. 특례 적용 사업
1. 의의(7조 1항)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적용범위
1) 당연적용 (5조 본문)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 적용제외사업 (5조 단서)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②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③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해당 법률에 의한 주택사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 미만의 사업
④가사서비스업
⑤제 1호 내지 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⑥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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