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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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시용계약의 법적 성질
III. 시용과 근로관계
IV. 본채용 거부와 해고와의 관계
V. 시용기간 만료후의 효과
본문내용
IV. 본채용 거부와 해고와의 관계

1. 적격성 평가의 기준
사용자의 의한 부적격 평가는 곧 근로자의 직장상실을 의미하므로 그 기준은 사용자의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근기법상의 해고 규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본채용 거부와 해고와의 관계
시용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시용기간 만료 후의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해고에 해당이 된다.
3. 정당한 이유에 의한 본채용 거부
(1) 정당한 이유의 범위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근기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나, 판례는 “통상의 해고 보다 정당 사유가 넓게 인정이 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2) 구체적인 판례
①통상의 해고 보다 넓게 정당 사유가 인정된 경우
시용기간 중의 운전사가 사고가 나 승객이 다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 운전사로서의 부적격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②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경우
최근 씨티은행 사건에서 “근무성적표와 평정의견서만을 기초로 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하였다.
4.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본채용 거부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