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검토
2. 보험급여와 평균임금
3. 평균임금산정특례
① 노동부장관 고시 평균임금 : 근기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② 평균임금의 증감 : 산재법상 평균임금도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 이상일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한다. 조정 방법과 내용은 산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별표1]에 명시돼 있다. ③ 최저보상기준 : 산재법 제38조 제4항에 의해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돼 있다. ④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 업무상 질병이환자와 평균임금 :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