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Ⅱ. 심사청구
Ⅲ. 재심사청구
Ⅳ.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상기 서술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이 있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가 되므로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 당사자가 된다.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결정이나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나 결정 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또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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