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 전반의 검토
2. 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 개입금지 규정
3. 쟁의행위와 일반 조합활동과의 구별
4.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주체, 대상(목적), 시기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노조법이 정한 특별 규정 위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따져서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인 조합활동은 그렇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즉 일반적 조합활동에 해당된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요건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둘을 구별할 실익이 여기에 있다. 또한 쟁의행위의 금지 사업장(§41 ②)에서도 조합활동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투쟁복장 입기, 준법투쟁(안전투쟁, 권리행사투쟁), 농성, 집회, 회의, 리본 달기의 경우도 위 두 요건(주장 관철, 업무 저해)이 갖추어지면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권리행사(예를 들어 집단적 연월차휴가 사용)를 집단적으로 행사했다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집단적으로 안전이나 위생에 관한 법규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을 준수하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안전투쟁의 경우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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