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법투쟁의 정당성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안전투쟁
Ⅳ. 권리행사형 투쟁
1. 의의
정시출퇴근, 휴가사용, 집단 사표 제출, 연장근로 거부의 집단적 행사 등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가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로 유보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다수의 인원이 일제히 휴가를 사용하는 특수한 상황까지 예상하고 노무관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집단적 권리행사는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와 유사한 효과를 낳게 된다.
2. 쟁의행위 해당성 판단
이러한 집단적인 권리 행사에 대하여 대다수의 판례는 사실정상설의 입장에 서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생각건대, 안전투쟁의 경우와는 달리 정시출퇴근, 휴가사용,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 등에 의해 저해되는 업무는 노사자치 영역에 속하는 관행으로 보호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집단적 권리행사의 목적이 사용자에 대한 요구주장의 관철이라는 대항적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권리행사로서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단적 권리 행사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판례는 권리 행사형 투쟁에 대하여 조합원의 찬반 투표, 조정 전치주의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아 위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민, 형사 책임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행사형 투쟁이 비록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평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에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노조법상의 제한 금지규정의 위반과 조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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