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전반의 개요
Ⅱ. 채용내정
Ⅲ. 시용
Ⅳ. 수습
1. 의의
시용기간제도는 근로자 선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후 일정기간을 근무케 하면서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알아 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이다.
2.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이에 대해 여러 학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해지권유보부 근로계약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시용기간의 명시
시용기간부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시용기간과 연장․갱신
시용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간의 연장과 갱신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시용 후 본 채용거부
근로자의 적격성 평가결과 행해진 해고나 본채용거부에 대해 근기법 제3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시용기간을 정하는 것은 계속적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용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제3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부적격 사유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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