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通情虛僞表示 전반에 대한 연구
2. 허위표시 당사자간의 효력
3. 제3자에 대한 효력
4. 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 제108조 2항의 유추적용문제
1) 허위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108②)
□판례□
… 허위의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한 것이므로 위 표시를 한 부동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大判 1970. 9. 29. 70다466)
□판례□
… 1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저당권설정행위를 하고 채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결과 제3자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이전등기 마쳤다면, 선의의 제3에게는 그 허위표시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大判 1957. 3. 23. 56다580)
2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의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면 원고는 경락의 효력으로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大判 1968. 11. 19. 68다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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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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