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상의 대리인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Ⅱ. 대리권
Ⅲ. 법정대리인
Ⅳ. 임의대리인
1. 의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 중 대리권이 소송이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수여된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에는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과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이 있다.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 의의
본인으로부터 특정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2) 변호사대리의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어느 심급에서도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소송의 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인된 변호사에게 하여야 한다.
3) 소송대리권의 수여(소송위임)
소송위임은 특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하는 단독소송행위이다.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는 취지는 소송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대리권의 유무에 관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여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키자는 데 있다.
4) 소송대리권의 범위
변호사대리제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법원 및 상대방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변호사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대리 - 개별대리의 원칙
동일당사자를 위한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각자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한다. 이 점에서 법정대리인이 수인 있는 경우와 다르다.
5) 소송대리권의 소멸
(1) 본인의 사망 등에 의한 대리권불소멸의 특칙(86,87조)
소송법은 인적신뢰관계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사망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유는 모두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되는데,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 유효하게 소송이행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6)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로서의 지위
(2) 소송이행자로서의 지위
(3)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본인의 지위
소송대리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