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의 의의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Ⅲ. 국가의 타작용과의 구별
Ⅳ.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예
Ⅴ. 행정의 징표
1.개설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
입법→법정립작용 사법→법선언작용 행정→법집행작용
2.학설
① 소극설(공제설) - W. Jellinek
국가작용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
☞입법과 사법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비판과 적극적인 정의를 내려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딴작용의 정의가 내려질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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