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세율에 대하여...

 1  [공공경제] 세율에 대하여...-1
 2  [공공경제] 세율에 대하여...-2
 3  [공공경제] 세율에 대하여...-3
 4  [공공경제] 세율에 대하여...-4
 5  [공공경제] 세율에 대하여...-5
 6  [공공경제] 세율에 대하여...-6
 7  [공공경제] 세율에 대하여...-7
 8  [공공경제] 세율에 대하여...-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공공경제] 세율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세율(稅率)
*소득세의 정의
1. 소득세
2. 법인세
*주 세
본문내용
*세율구조의 원칙
세율(稅率)
세율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을 말한다. 세율은 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가세의 경우는 백분비(%)로 표 시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우리 나라 세법상 적용되는 세율로는 누 진 세율과 비례세율이 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비례세율이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큰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며,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단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
소득세의 정의
소득세(income tax)는 넓은 의미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과세대상이 개인이면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이고, 법인이면 법인소득세(corporate tax)이다. 현행 세제에서 국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있다. 그러나 보통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직접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러나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또한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최고 세율을 40%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높지 않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