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
2. 경개의 요건
3. 경개의 효과
(1) 구채권채무의 소멸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성립
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한다. 그 결과 신채무는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한 항변권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의를 유보함으로써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을 유보할 수 있다(503조․451조 1항).
(3) 경개계약의 해제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신채무의 성립과 더불어 그 효과는 완결되는 것이므로, 경개계약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신채무의 불이행으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통설, 판례).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5천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가옥인도채무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가 신채무인 가옥인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B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