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와 취소에 대한 민법 전반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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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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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효에 대한 법적 검토
2.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본문내용
2.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가. 의의

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發生하고 있는 法律行爲의 效力을 後에 行爲時에 遡及하여 效力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無效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有效하다.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無能力者가 한 법률행위(제5조, 제10조, 제13조)와 錯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그리고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를 두고 있다.
취소에 관한 諸規定(제140조이하)은 한정․금치산선고나 실종선고의 취소와 같은 공법상의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혼인․이혼 등의 신분행위상에서의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나. 구별개념

取消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效力을 행위시에 遡及하여 잃게 하는 것,
撤回는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발생을 저지시키는 것,
解除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契約의 效力을 계약시에 遡及하여 소멸시키는 것,
解止는 해제와 같으나 다만 계약의 성질이 繼續的인 契約關係이므로 將來에 대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취소의 效果

取消權者인 無能力者와 瑕疵있는 意思表示를 한 者와 그 代理人 및 承繼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取消를 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無效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본문). 즉 遡及效가 인정된다. 따라서 채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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