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탁 제도에 대한 민법상 검토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물의 회수
Ⅳ. 공탁의 효과
1. 채무의 소멸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며,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된다(대판 76.3.9. 75다1200). 물론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게 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소멸의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한다(해제조건설).
2. 채권자의 공탁물인도청구권
(1) 공탁물인도(출급)청구권의 취득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한다. 이 청구권의 취득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탁을 한 때로부터 그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며, 채권자의 공탁승낙이나 수령의 의사 있을 때 비로소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2)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1) 공탁물 수령자가 아무 이의 없이 공탁물을 수령하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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