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공적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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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법상 공적 조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일반사업의 조정
Ⅲ. 중재
Ⅳ.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Ⅳ.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개설
일반사업보다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면서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의 범위

(1)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①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수도 ,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혈액공급사업 ④은행 및 조폐사업 ⑤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말한다.

(2) 필수공익사업
①의의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②필수공익사업의 범위
i)철도(도시철도를 포함), ii)수도, 전기, 가스 ,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iii)병원사업, iv)은행사업, v)통신사업 등이 있다.
③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최근 개정법에서는 i)혈액공급사업 ii)항공운수사업을 추가하였다.
이는 그간 필수공익사업 포함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중 생명, 신체의 안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 한 것이다.
④필수유지업무 도입
i)개념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