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Ⅳ.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Ⅵ.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Ⅶ. 사용자에 대한 벌칙
1. 확대적용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산재보험법 제9조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습인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
2)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근기법 제116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하여 처벌하고 있다.
2. 축소적용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기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서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당해 사업의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2)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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