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
[탄핵의 대상]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의 의결]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사건의 접수]
[탄핵소추의 효과]
[탄핵의 절차]
[탄핵의 사유]
[탄핵의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 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탄핵제도가 갖는 특별한 소추절차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방법으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0조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31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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