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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조법상의 근로자
Ⅲ. 근로자의 인정범위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본문내용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1. 의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조건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완료되지 않을 것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기간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인정된다. 다만,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동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자격은 유지된다.
3. 법적지위
1) 노조법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노조의 설립뿐 아니라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